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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꺽였다고 해도 여전희 누구나 나만의 안정적인 집을 갖는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다보니 신축아파트에 비교적 합리적인 자금으로 입주가능한 주택청약은 여전히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다보면 요청서류중에 '무주택 확인서'를 확인할수있습니다. 말그대로 청약자의 무주택을 소명하는 자료를 뜻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무주택 확인서 발급은 생각보다 간편한데요 먼저 본인의 청약통장을 소지한 은행에 내점하여 관련절차를 진행 할수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내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24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면되는데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소유 부동산은 0건으로 기재되어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로만 인증가능하다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은 청약이외에도 연말정산 주택청약통장 소득 공제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무주텍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고 연소득 7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두저건이 만족하면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240만원인데요 다만 소득공제 해택을 받은이후 5년이내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85제곱미터 이상의 청양건에 당첨된다면 세금을 추징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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