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로 목돈을 보내기 전에 한 번은 멈추게 됩니다.
이거 신고해야 하나, 세금이 붙나 싶어서요.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기준은 10년 단위로 끊어서 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만 잡으면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는 얼마까지인가요?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에 따르면,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나뉩니다.
·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직계비속에게 받은 경우 — 5천만원
· 기타 친족에게 받은 경우 — 1천만원
· 그 밖의 사람 — 공제 없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두 번째 줄입니다.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10년 안의 증여는 모두 합산
▍10년 합산은 어디서부터 다시 세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이번에 받을 공제액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그 합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10년의 시작점이죠.
· 기준점 — 이번 증여일
· 세는 방향 — 그날에서 과거로 10년
· 달력 해(연도) 단위가 아니라 날짜 단위
· 같은 직계존속에게 나눠 받아도 묶어서 계산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보고 각각 5천만원씩 받으려는 분이 많은데, 직계존속은 한 묶음으로 봅니다. 이 대목이 은근히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기준이 내려갑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성년 기준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어릴 때 2천만원을 쓰고, 10년이 지난 뒤 성년이 되어 다시 공제를 쓰는 식으로 간격을 두는 집이 많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마다 사정이 다르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한 번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따로 붙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생겼습니다.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 출산 —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한도 — 최대 1억원
· 기본공제 5천만원과는 별도로 적용
· 혼인과 출산을 합친 통합한도가 1억원
혼인으로 1억, 출산으로 또 1억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을 합쳐 1억원까지예요.
법 조문상 이 혼인·출산 공제분은 10년 합산 계산에서 빠집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낼 때 자금 출처를 묻는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때 증여 신고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한도를 넘기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자료 기준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이 세율이 붙습니다.
한 번에 크게 넘기는 것보다, 10년 간격을 두고 나누는 쪽이 부담이 덜한 이유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면 되나
정리하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받는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 지난 10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돈이 있는지
·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에서 2년 안에 들어오는지
이 셋이 정해지면 비과세 구간은 거의 계산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 가족 간 차용증이 섞인 경우는 결과가 갈립니다.
금액과 재산 종류,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한 범위가 나와요.
비슷한 고민 중이시면 저장해 두고, 송금 전에 한 번 더 꺼내 보세요.
이 글은 2024년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까지 반영해 2026년 10월에 정리했습니다. 생활 속 세금·지원금 제도를 찾아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38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lsId=001561&chrClsCd=010202&joNo=005300000%5E005400000&mode=2&joLnkStr=%EC%A0%9C53%EC%A1%B0%EC%99%80+%EC%A0%9C54%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