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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세금 혜택,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올해까지만 받는 이유

by 리라디자인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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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은 치렀는데 혼인신고는 아직인 부부가 꽤 있습니다.

미루는 까닭도 비슷하죠. 바쁘고, 급할 일이 없어 보이고, 청약이나 대출 때문에 나중이 낫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데 결혼 혼인신고 세금 혜택을 검색해 보셨다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신고를 언제 하느냐로 금액이 갈리는 공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결혼세액공제입니다. 부부가 각자 받으면 합산 100만원.

그리고 이 공제는 올해 신고하는 부부를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신고서 한 장을 접수하는 날짜가 모든 기준이 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

·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가 각자 받으면 합산 100만원

· 횟수 — 생애 1회

· 적용 —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깎는 게 아니라 낼 세금에서 바로 빼는 쪽이죠.

그래서 체감이 큽니다. 다만 낼 세금이 아예 없으면 깎을 것도 없습니다.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일은 예식일인가요, 혼인신고일인가요?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이 기준입니다.

예식을 작년에 올렸어도, 신고를 올해 했다면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서 봅니다.

반대로 올해 예식을 올렸는데 신고를 내년으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규정대로라면 공제 대상 기간 밖입니다.

이 대목이 은근히 헷갈리는 자리예요. 청첩장 날짜가 아니라 접수 도장 날짜입니다.

 

▶ 정부24에서 신청하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0

 

 

▍올해 신고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

일몰, 즉 제도의 적용 기한이 끝나는 시점 때문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혼인신고하는 부부를 끝으로 혼인세액공제 적용이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움직임은 있습니다.

· 박대출 의원 —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안 대표 발의

· 김형동 의원 — 2030년까지 연장안 대표 발의

· 두 안 모두 발의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님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쪽에 기대를 걸고 신고를 미루는 건 셈이 맞지 않습니다. 될 일을 미루는 값이 100만원이라면요.

신분증과 도장, 서류 봉투까지 챙기면 접수는 금방 끝납니다.

 

▍혼인신고하면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나요?

있습니다. 정확히는 판단 기준이 '혼자'에서 '부부'로 바뀝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보는 제도들이 그렇죠.

· 공공임대·청약의 소득 요건 — 세대 기준으로 보는 항목이 생긴다

· 소득 수준에 따라 갈리는 지원금 — 단독 기준에서 부부 기준으로 이동

· 대출 심사 —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상황이 함께 잡힌다

다만 여기서 단정은 못 합니다. 제도마다 기준이 다르고, 공고문의 요건이 먼저입니다.

방향이 한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0일 결혼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내놨고,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가 담겼습니다.

신고로 불리해지는 항목이 있다면, 그 제도의 공고문을 열어 소득 기준 칸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같이 챙길 것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항목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 8~20세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 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체육시설 —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대상

· 간소화 서비스 — 2026년 1월 15일 개통, 공제·감면 자료 45종 제공

배우자 쪽 주택마련저축이 새로 열린 자리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가 되죠.

 

▶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에 열리니 그전에 서류만 모아 두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신고하면 되나

정리하면 셋입니다.

· 결혼세액공제만 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접수가 현행 기준의 끝

· 연장안은 발의만 된 상태라 믿고 미룰 근거가 못 된다

· 청약·임대·지원금 요건이 걸려 있다면 그 공고문의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

세금만 보면 올해 안에 접수하는 쪽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소득, 주택 보유 여부, 준비 중인 청약이 섞이면 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혼자 결론 내지 마시고,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 상담으로 본인 숫자를 넣어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혼인신고 시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 보신 분, 어느 쪽으로 정하셨나요? 무엇이 걸려서 미루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지원금·환급 제도를 찾아 정리해 올리는 블로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보고 썼고,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작년 결혼했는데 언제까지 혼인신고해야 결혼세액공제 받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8118

 

[한국세정신문] 작년 결혼했는데 언제까지 혼인신고해야 결혼세액공제 받나?

작년에 이어 올해와 내년인 2026년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각자가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합하면 1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다만, 해당

www.taxtimes.co.kr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9120_1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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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세액공제 올해 일몰…이재명 정부 저출생 세제 주목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19_000367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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