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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 서명했어도 퇴직금 청구와 미리 받은 돈 반환 정리

by 리라디자인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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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은 이미 다 받은 셈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달 월급에 섞여 나간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쪽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두 가지 더.

그동안 받은 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퇴사 전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대법원 판결 두 건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근거로, 2026년 9월 기준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 때 줄 퇴직금을 매달 월급과 함께 나눠 주기로 한 약정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서는 대개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보통 이런 식.

「연봉액에 퇴직금 포함」

「월 급여에 퇴직금 상당액 포함」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도 연봉을 퇴직금 포함 13개월로 나눠 계산하는 1년 계약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퇴직금은 법이 정한 규정을 먼저 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본 분할 약정의 효력

기준 판결은 2010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90760).

요지는 한 줄.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

퇴직할 때 생기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약정이라 강행법규 위반으로 봤습니다.

강행법규란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바꿀 수 없는 법 규정.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같은 방향.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넣어 주는 것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퇴직금은 퇴직 후에 지급돼야 한다는 설명.

예외로 남는 건 중간정산 하나.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접 요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입사 때 정해 매달 나눠 준 돈과는 결이 다르죠.

 

▍퇴직금 받을 자격부터 확인

분할 약정을 따지기 전에, 애초에 퇴직금 대상인지부터.

고용노동부가 밝힌 조건은 두 가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

두 조건을 채우면 회사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에 받던 임금을 하루치로 환산한 금액.

 

▍미리 받은 돈, 돌려줘야 하나요?

퇴사를 앞두고 가장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죠.

2010년 판결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퇴직금으로도, 임금으로도 효력이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그렇다고 늘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2012년 대법원 판결(2010다95147)이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고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췄다면,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

형식만 갖춘 분할 약정이라면 회사가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약해지는 쪽이에요.

이 대목이 은근히 헷갈립니다.

같은 「퇴직금 포함」 계약서라도 실질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구조.

퇴직금 포함 전과 후의 계약 조건을 나란히 놓고 견줘 봅니다.

 

▍진짜 분할 약정인지 가르는 두 기준

2012년 판결은 분할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첫째,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돼 있을 것.

둘째,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내 계약서에 대 보면 물음은 두 개.

월급 가운데 얼마가 퇴직금인지 따로 적혀 있는가.

퇴직금을 넣기 전보다 임금 조건이 나빠지지는 않았는가.

기존 월급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퇴직금 포함」으로 바꿨다면, 형식만 갖춘 약정인지 다툴 여지가 생기는데요.

판단 재료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입사 때 제시받은 조건.

같은 사정이라도 법원 판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바로 빼 갈 수 있나요?

반환해야 하는 경우라도 한도는 있습니다.

상계란 서로 주고받을 돈을 맞비겨 한꺼번에 지우는 것.

회사가 돌려받을 돈을 내 퇴직금에서 빼 버리는 식이죠.

2010년 판결은 회사의 상계를 퇴직금채권, 곧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상계는 퇴직금 절반을 넘는 부분만

퇴직금의 절반은 상계로 깎을 수 없는 몫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퇴직금 전액을 반환금으로 지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한 번 더 따져 볼 자리.

 

▍퇴사 전 챙길 서류 다섯 가지

회사를 나간 뒤에는 자료를 다시 받기 번거로워요.

퇴사 통보 전에 다섯 가지를 모아 두세요.

· 근로계약서 사본 — 퇴직금 금액이 임금과 따로 적혀 있는지

· 급여명세서 — 퇴직금 항목이 매달 따로 찍혔는지

· 통장 입금 내역 — 명세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맞는지

· 퇴직금 포함 전후 조건 — 받는 총액이 줄지 않았는지

· 중간정산 서류 — 직접 요구해 받은 적이 있는지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없다면 금액이 특정됐는지부터 따져 볼 대목.

짐을 싸기 전에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사본부터 챙겨 두세요.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순서는 이렇게.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

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신청하기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List.do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노동포털에서 진정서 신청하기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세 줄 요약.

월급에 섞어 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쪽.

미리 받은 돈의 반환 여부는 약정의 실질에 따라 갈림.

반환하더라도 상계는 퇴직금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

내 계약서가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글쓴이 · 세금·보험·연금·지원금처럼 돈이 걸린 생활 제도를 정리하는 생활정보 블로거. 2026년 9월 기준, 대법원 판결 두 건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

 

참고한 자료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675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675

 

law.go.kr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퇴직금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333

 

판례 > 퇴직금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금등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www.law.go.kr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1년 계약 근로계약서, 연봉을 퇴직금 포함 13개월로 나눠 계산하는 경우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1010609110794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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