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약 3년 7개월 동안 외국인 및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판결로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정명석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주요 피해자인 홍콩 국적의 메이플(30)을 상대로는 무려 23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저질렀으며, 호주 국적의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지배를 가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범행이 드러나자 오히려 피해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주요 증거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유죄 판단에 있어 증거능력이나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명석은 징역 17년형 외에도 전자발찌 15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명석은 오랜 기간 동안 신도들의 정신적 약점을 이용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정의 구현의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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