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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험관 시술 정부지원 난임지원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by 리라디자인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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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시험관정부지원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저출산인것 같은데요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임신이 하고싶다고 해도 할수없는 난임문제로 고민을 하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난임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시험관 정부지원 대상자

 
먼저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수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사실혼의 여부 확인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양자가 직접문의 가능하며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023 시험관 정부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여성분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신청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요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② 난임진단서1부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보건소로 원본 제출
    • 남성요인 경우 남성정액 검사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제출
  • ③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추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실혼 관계 증명
(추가)
(내국인 사실혼)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1부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제출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①,②,③ 각 1부
  • ②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약제비
  • ① 시술비청구서 1부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 ③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각1부
  • ④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3개월내에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3개월 경과시에는 재신청 해야합니다.
 

2023 시험관 정부지원 금액은?

 
지원금액은 중요하지요?!^^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은 다르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대상나이(여성기준)44세이하45세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1~9회최대 110만원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최대 50만원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최대 30만원최대 20만원

 
 
이렇게 시험관 정부지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난임부부라면 지원금으로 부담을 줄여보시고 힘드실텐데 힘내세요^^
좋은일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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