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에서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시행된 후에 정부차원에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찬 일할나이인 청년에세 무상지원은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본연의 삶을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지원은 지자체의 사업보다 지원기간과 인원확대 등 규모 또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과 지급일, 서류, 신청 방법 등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나이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차임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주택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순수 월세 합산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인 청년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들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도
실제 납부중인 인대료의 범위내에서 월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됩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년 현재받고있는 급여분을 최대한도액20만원엣 제한 액수러 받게됩니다.
지급일은 지급기간인 2024년 12월 내에서 매월 25일 현급으로 지급, 만약에 해당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그전날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이있는데요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둘테니 꼭가서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과 지급일 신청방법등을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수있도록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는만큼 꼭신청하시고 삶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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